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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나60993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계약해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제효력이 없다.

(나) 포스코건설은 원고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표시나 대표이사의 명칭 없이 해제통지를 하여 의사표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제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유효한데, 원고가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미반환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110,06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대납액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종료일인 2013. 8. 24. 이후 포스코건설이 피고에게 2013. 12. 17.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최고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고의 부모가 송달받았고, 2014. 3. 14., 같은 해

4. 21. 두 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이후 포스코건설이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아닌 회사 동료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