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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단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3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이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떠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23:26 경 삼척시 진주로에 있는 삼척 경찰서 성내 파출소에서, 사실은 위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누군가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벌금형 전력 4회 있으나, 모두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