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피고 B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515호(이하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임대차목적물을 ‘515호’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6. 26.경 이 사건 건물의 복도에 있는 하수관이 막히면서 2013. 6. 27. 21:20경 515호의 주방 싱크대의 하수구를 통하여 하수가 역류하여 515호의 거실 등이 하수에 약 10cm 가량 잠기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우리관리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직원 D 등에게 하수역류의 차단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D은 2013. 6. 28. 01:00경 주방 싱크대의 하수구과 화장실 사이에 고무관(호스)을 설치하여 싱크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물이 화장실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나, 싱크대에서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2:00경 피고 회사의 E은 515호에 도착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그곳을 떠났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2013. 6. 28. 16:00경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연결된 수도관을 차단하는 한편,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복도에 있는 하수관을 뚫었고, 이에 따라 515호의 주방 싱크대로 하수가 역류하는 것이 그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 B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515호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