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2013. 경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각자 일정한 지분 수익을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사이에 위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1. 3. 경부터 2018. 5. 경까지, D은 2013. 2. 경부터 2018. 5. 경까지, E은 2013. 5. 경부터 2018. 5. 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불상 지에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F' 도 박 사이트 (G )를 개설한 뒤, C은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D과 E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 통장 모집 등 도박 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과 H, I, J, K는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