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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87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발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 다음, 2017. 3. 21. 주식회사 D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6. E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고, 2018. 3. 10.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후 피고 회사가 베트남 현지 법인인 소외 E을 인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6.경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귀향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E과 피고 회사는 모두 C이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귀향여비의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귀향여비로 원고가 귀국을 위해 지출한 항공료 597,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