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소지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