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9. 10:30경 서울 중구 광희1동에 있는 ‘토요코인호텔’ 앞 편도 3차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한양공고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의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다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이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