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01340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1,77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임차주택인도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과의 정산을 거친 후 나머지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구하는 청구취지는 위와 같은 사항(동시이행, 연체차인 공제 등)을 이미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