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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7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사출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내장재 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페인트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 폐페인트의 유출ㆍ누출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3. 12.경부터 2014. 3. 26.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도장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발생된 폐페인트를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여 빗물로 인한 침출수 약 300리터 상당을 우수로에 그대로 유출시켜 우수로의 수질이 화확적 산소요구량 2,936.3mg/ℓ, 부유물질 4,745.0mg/ℓ 상당 검출되는 상태로 오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환경법령 위반사진, 시료분석 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