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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0:21경 서울 송파구 B단지 내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하는 과정에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장 E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허리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주취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영상확인 및 피고인의 상황인식 유무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 및 범행 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