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77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3: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소재 구포역 대합실에 들어와 열차승차권을 발권해 줄 것을 요구하여 역무팀장이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현재 출발하는 열차가 없다고 하자 “왜 승차권을 판매하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C이 마지막 열차가 출발했으니 다른 교통편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너는 뭐야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뒤로 물러서는 위 C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의 대합실내 질서유지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녹화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