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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7가단50106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1,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