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7가단50106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1,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1,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