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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02 2015가단3019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구미시 C건물 1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청구금액 5,0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99. 11. 23. 가압류결정(99카단3192호)을 받아 1999. 11. 26.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청구금액 2,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2. 29. 가압류결정(2000카단6775호)을 받아 2000. 3. 4.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 1. 27. 배당할 금액 126,301,778원 중 1,531,372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8,0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D에게, 5,09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구미시에게 배당한 다음, 4순위로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당하여 원고에게 19,801,604원을, 피고에게 24,963,71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 라.

피고는 2014. 11. 19. 거산설비 주식회사(이하 ‘거산설비’라 한다)와 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1. “거산설비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3,994,458원 및 그 중 48,645,612원에 대하여는 200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B은 6,500만 원 범위 내에서)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19,859,17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5. 2. 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