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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2노588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