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7노8048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대하여) C,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분 자주 판매 대리점을 운영할 의사 없이 복분 자주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고자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허위 고소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피 무고 자인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E에게 피고인이 맡긴 복분 자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E는 당 심 법정에서 본인이 C에게 빌려준 돈과 C이 맡긴 복분 자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위 복분 자주는 단지 C이 그 보관을 요청하여 몇 주간 보관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위 주장 내용과 배치되는 점, ② 피고인에게 복분 자주를 공급해 준 I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복분 자주 판매를 위한 면허를 내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여 10평 이상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 갖추어야 할 서류를 비롯한 면허 내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 당시 I로부터 복분 자주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할 대리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잠시 술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여 피 무고자에게 부탁하였다‘ 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