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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130

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묘지 사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은 1914. 8. 30. C리(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D리’로 변동됨)에 사는 B이 사정받았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2) 이 사건 묘지 내에는 E 14세 F의 배 G씨의 분묘가 있다.

(3) 이 사건 묘지 인근의 제주시 H, I 토지는 1914. 8. 30. ‘J’에 사는 B이 사정받은 분묘토지인데, 원고의 선대 K이 B과 동일인임을 인정받아,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5. 11. 3. ‘L’에 주소를 둔 B으로 주소등록을 한 후 2015.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증조부 K은 ‘M’에 본적을 두고 있고, E 19세 N문중 10세이다.

(2) K이 1925. 1. 28.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O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O이 1938. 5. 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P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3) P이 1993. 8. 16.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승계를 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Q와 자녀들인 R, S, 원고, T, U, V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5. 12. 이 사건 묘지는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묘지는 미등기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