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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7 2015가단10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관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