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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1 2018가합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경 동해시 G, H, I 및 J 지상에 5층 공동주택(2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원고들,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해결(L조합 토지대출금의 대환대출, 가압류 등 정리) 및 본 사업 관련 미지급금 등을 계약 후 준공시까지 협의하여 수습 정리 해결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각종 용역비, 제반 사업경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자금과 잔여공사 업체(외상공사 포함)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4.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기존 시행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겸 건 축주인 “을” 명의로 준공 및 보존등기, 분양완료 후 정산 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6. “을”은 계약 체결 시까지 본 사업의 시행사업자이므로 건축허가 변경사항 및 준공, 분양 정산완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체결일 전일까지의 투입비용은 “을”의 투입비로 보고(“을”의 투입비 명세서를 본 계약에 첨부한다)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투입되는 본 사업을 위한 투입비용 및 공사업체는 “갑”과 “을”이 협의 투입한다.

제4조 (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① 본 사업의 대상 토지는 시행사업자인 피고 명의이므로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 한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