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한국계 호주인 R(R) 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했으나 사후적으로 위 R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이 무산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지 못한 이유에 대해 ‘ 재향군인회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재향군인회와의 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 수사기록 제 1권 제 26 면), ‘R 가 일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 수사기록 제 1권 제 235 면), ‘S 사업 부지에 주상 복합건물을 짓기로 한 T의 내부 사정으로 T과 제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 소송기록 제 119 면) 이라는 등으로 그 해명 내용을 수차 번복했다.
② 피고인은 ‘R 가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하여 홍 콩 HSBC에서 3천만 달러 상당의 SBLC(Stand-by Letter of Credit) 을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해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제 1권 제 27 면), R가 피고인을 위해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R에게 호텔비, 체류 비, 선물 대 등으로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