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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3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2. 7. 6. 실시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기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해자 D(57세)은 서비스업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출입문 93개소에 "D은 현재 제9기 동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주민들께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현 동대표가 외부감사 받은 후 8억 8천만 원 이상을 더 추가하여 주민들께 부과시키고 있는 사실을 주민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이 설명을 요구하니 거절함) 현 동대표인 D은 주민을 폭행하고 주민들을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 욕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