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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210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현가한 금액 ) 위자료: 1,280,000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른 상해4급) 휴업손해: 6,093,288원[1일 수입감소액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102,628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66,630원) / 2 × 25일(약관상 월 가동일수) ÷ 30일 × 휴업일수 108일(입원일수) × {80} over {100}] 중 원고가 구하는 6,092,280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 1,232,000원(= 8,000원 × 통원일수 154일)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하지 않음(노동능력상실률이 14%이므로 1,200,000원이 인정되나, 부상 위자료와 중복되어 양자 중 많은 금액인 부상 위자료 1,280,000원을 지급함) 상실수익액: 14,572,027원[= 월평균현실소득액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 2,168,450원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된 2017. 12. 27.기준(갑8)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106,846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66,630원)] / 2 * 25일(약관상 월 가동일수) × 노동능력상실률 14%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피해자의 나이 56세부터 59세 미만 - 48월 48월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43.4229)] 중 원고가 구하는 13,182,440원 과실상계: 29,395,765원[= 34,583,254원(= 적극손해 14,076,534원 휴업손해 6,092,280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 1,232,000원 상실수익액 13,182,440원)×85/100(C 과실비율 15%)] 합계: 30,675,765원(= 위 29,395,765원 부상 위자료 1,280,000원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472,81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