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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18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40경부터 같은 날 06:1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808호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이 이불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원한 808호 환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 거짓말탐지기 검사 미출석), 수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왼쪽 점퍼 주머니),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점퍼 주머니 속 휴대폰 비교)

1. C병원 808호 입원환자 명단

1. A 주민조회

1. 피해자 휴대폰 최종 기지국 위치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지도상 거리 비교

1. 촉탁서, 회답서

1. 현장사진, CCTV 편집 사진 및 영상,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 XR) 사진, 아이폰과 피의자의 휴대폰 비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시간 무렵 복도를 오가는 피고인의 왼쪽 점퍼 주머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점, ③ 범행 발생 추정 시간은 04:30경부터 07:00경 사이인데 그 시간에 병실에 드나든 사람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인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 한사람뿐인 점, ④ 병실에는 환자와 그 보호자, 간병인, 의료인 이외에는 드나든 사람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 병상 환자의 간병인으로 위 범행시간 무렵 병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