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3호』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2016. 3. 7. 3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584호』 피고인은 2016. 4. 27. 09: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모텔 602 호실에서 친구 D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위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D의 지갑에서 우리 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
어 간 뒤, 같은 날 09: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2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고발인 진술서
1.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의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우편 수령증, 사회 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2016 고단 258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금 지급기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관련), 수사보고( 절취한 카드 및 인 출처 확인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사회 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2016. 6.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