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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0121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는 178,620,843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B, D, 망 E 등을 상대로 2004가합25892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26. “피고 주식회사 B, D, 망 E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19,211,658원 및 그중 152,139,474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10,497,602원에 대하여 2000. 10. 19.부터 각 2004. 11. 16.까지는 연 19%, 2004. 11.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6,072,000원에 대하여 1999. 2. 23.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 19.5%, 2004. 11.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E은 2008. 7. 17.경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D가 망인의 채무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 C, D에 대한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인정근거 :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 D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의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78,620,843원 및 그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9.부터 각 2004. 11. 16.까지는 연 19%, 각 200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2. 23.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 19.5%, 200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망 E의 채무 중 1/2 지분을 상속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