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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3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5: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행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