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가 2013. 9. 1.자로 피고의 대리운전배차시스템 프로그램 ID를 직권으로 해지한 것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무브먼트소프트)는 ‘바나플 주식회사’에서 2016. 9. 26.경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된 회사로서, 대리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에 대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0. 9. 1.경부터 주식회사 스타대리운전(이하 ‘스타대리운전’이라 한다) 소속의 대리운전기사가 되어 피고가 제공하는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일명 ‘로지소프트’) A, B, C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구조(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체, 프로그램사) 1)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콜 정보(대리운전 요청자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받기 위해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이하 ‘프로그램사’라 한다
)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대리운전업체에 가입하고,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 경우 콜 정보를 등록한 대리운전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일반적으로 20% 내외)를 지급하게 된다. 피고를 포함하여 약 10여개 업체가 국내에서 프로그램사로 영업하고 있다. 2)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대개 해당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에 콜 정보를 등록하는 연합[아래 4)항에서 설명하는 연합을 의미한다
] 소속 모든 대리운전업체의 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사로부터 콜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사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다.
4 한편, 일정 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프로그램사의 배차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콜 처리와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