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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2. 02. 선고 2011가합795 판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소외건설회사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움[국패]

제목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소외건설회사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 피고 조합과 BB건설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가합795 압류금 청구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연립재건축주택조합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B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8. 자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또는 2002. 1. 12.자 공동사업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OOO 000 외 3필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2. 1. 14.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함)와 사이에, BB건설에게 기존 연립주택의 철거,이 사건 건물의 신축,각종 인허가 업무,분양 업무 등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 제1호증,제2호증의 1 내지 5,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BB건설을 대위하여 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위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른 추심권 행사로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BB건설 앞으로 일반분양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8.자 대물변제 약정 또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조합과 BB건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이 존재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QQ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BB건설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일반분양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BB건설은 조합원이 제공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무상지분율 만큼의 아파트 면적을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조합원들 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에 분양하여 얻는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와 사업경비에 충당하며,일반분양분 중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과 BB건설이 별도로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 피고 조합이 BB건설에게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그 밖에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BB건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Q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 조합과 BB건설 사이에 대물변제 등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