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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48012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