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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주머니에서 지갑,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취객이 분실한 재물을 취득한 후 이를 횡령하고, 나아가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훔쳐보다가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과 범행 수법, 절취 또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훔친 수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의 제보를 기화로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결과 밝혀진 것들로서, 특히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잠든 취객을 상대로 한 은밀한 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가족의 형편도 썩 좋지 않은 점, 절취 또는 횡령한 물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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