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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2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8.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전과에 관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위 전과를 기재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5 층에 있는 영국에 본점을 둔 D(2014. 3. 경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는 상호의 회사 투자 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8. 4. 김해시 F에 있는 G 조합 부근에서 H에게 ‘D 는 영국계 회사로서 투자를 받아 영화나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35,750,000원을 투자 하면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수익금을 배당해 주며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수익금으로 25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H로부터 2014. 8. 4. 경 11,375,000원을, 2014. 8. 9. 24,37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