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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단2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3. 14. 20: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요청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201호 객실로 안내한 후 보도 방 업주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위 전화를 받은 B이 그 즉시 성매매 여성 E( 여, 35세 )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로 가게 하고, 피고 인은 위 모텔로 찾아온 위 E를 201 호실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9. 경부터 2017.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풍속 영업소인 ‘D’ 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풍속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모텔 업주의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매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각 40만 원씩 받는 속칭 ‘ 보도 방’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0:2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D’ 모텔 업주 A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성매매 여성 E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로 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