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동구 안심로 80에 있는 ‘롯데마트 율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 파티쉐 전공 교수인데, 나한테 2,000만 원을 주면 호두과자 기계를 구입하여 호두과자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호두과자 기계를 구입해 주거나 호두과자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각 지점 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재산명시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각 추가진술서, 증거,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두과자기계를 구입하였고 판매점포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가 기계인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호두과자기계를 구입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대학 호텔외식계열 파티쉐전공 지도교수라고 적힌 명함을 주면서 마치 정교수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호두과자 영업장이 롯데마트 내 상설점포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롯데마트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각 지역별 롯데마트에 언제든지 호두과자점을 개설할 수 있고,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