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68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