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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16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72907호로 대여금 8,496,645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23.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알엔씨에 이전되었다가 2009. 7. 15. 주식회사 케이알엔씨에서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 2012. 1. 18.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에서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로, 2012. 1. 18.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로, 2015. 1. 19.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서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로,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에서 원고에게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B의 모 C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

사망하자, B과 피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2015. 10.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9. 접수 제141504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1/6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B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1/6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