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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회장인 M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C의 운영을 실제로 총괄했던 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계약체결 과정, 물품의 납품 과정, 납품받은 물품의 처분 과정 등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M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거나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은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10.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에는 V, 2011. 9. 15. 이후에는 I이었으며, M은 회장, 피고인은 본부장의 직함을 각 사용하였다.

② V과 I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인 등을 소지하고 직접 피해 회사들과 물품공급계약 체결하였다.

③ 피해 회사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들로부터 합계 445,113,000원 상당의 컴퓨터기기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M, 피고인, I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M은 C의 실질적 경영자 내지 운영자,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2권 5쪽). ④ E는 경찰에서 "M은 C의 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