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택들이 위치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G 방면에서 좌측인 오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68세) 이 운전하는 삼륜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4 경 안동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및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