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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1.23 2013가단5096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전 배우자 F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 2009르34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혼하였는데,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중에는 F이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9. 8. 31.까지 40,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 7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위자료 채권 중 미변제 원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하여 F 소유의 전남 신안군 G 대지, H 대지 및 양 지상 근린생활시설(의원) 건물, 전남 신안군 I 대지 및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위 근린생활시설(의원)건물은 ‘이 사건 건물’, 위 단독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5.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광주은행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경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F과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15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 7. 16.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과 사이에 작성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