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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7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 09:24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구입대금의 계산을 위하여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위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9. 22:52 경까지 별지 사기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23,430원 상당의 물품을 매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19. 22:51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결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 18:28 경까지 별지 사기 미수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