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상해 및 특수 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② 특히 특수 상해죄의 경우 훨씬 더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③ 피고인에게는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④ 특수 협박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⑤ 이 사건 폭행죄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며,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⑥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역시 피해자들의 선의에 기한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