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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9가단128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