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9가단128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