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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3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8. 21:50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3길 10에 있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달서구지부에서 피해자 B(여, 38세)에게 자신의 딸에게 산만하다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지적장애 2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