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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가단3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