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가단3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