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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03 2019고단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 관계이고,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7. 10. 10.경 B의 이모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다음 ‘D’에 ‘F’의 카드단말기를 비치하여 ‘D’에서 발생한 매출을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0. 17. 13:28경 ‘D’에서 발생한 매출 21,000원을 ‘D’에 비치한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3회에 걸쳐 ‘D’에서 발생한 매출 합계 150,994,000원을 ‘F’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확인)

1. 영덕세무서장의 고발장, 현장확인복명서, 각 전말서, F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