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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0고단39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930] 피고인은 2010. 7. 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는 A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된 A 명의의 취임승낙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7. 23.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시켜 F를 무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H이 작성해 온 취임승낙서를 읽어 보고 인감도장을 H에게 건네주어 날인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을 H에게 위임하였다.

[2011고단1440]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인천 옹진군 I부터 J까지 7필지 임야 1,929㎡를 K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6. 12. 중순경 L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경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200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고단2050]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1. 25.자로 대전 서구 N 빌딩의 소유권과 그 빌딩 2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O 식당의 운영권집기를 매매대금 37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