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26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2. 오전 경 부산 서구 감천 3 부두에 정박한 B 선박에서 코로나 19 확 진 자인 C와 함께 화물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 광역시 영도 구청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 코로나 19 확 진 자인 위 C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6. 23.부터 2020. 7. 6.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부산 광역시 영도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0:10 ~23 :30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공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F의 진술서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영도 구청 담당자 고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가 격리 기간 만료 전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난 이후의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