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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3고정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0원 및 퇴직금 1,416,43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16,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7,416,438원을 배당받는 등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임금 체불 경위, 체불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