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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02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9,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 1.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고 상하악 파노라마 촬영 및 구강검진을 받은 후, 2008. 8. 27.부터 2014. 5.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11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좌측 하악 #34, #35(제1, 2 소구치; 작은 어금니), #36, #37(제1, 2 대구치; 큰 어금니)에 대한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일시 치아번호 치료 내용 2008. 8. 27. #34,#35,#36,#37 각 치아 부위에 총 4개의 임플란트 식립. #34,#35 사이와 #35,#36 사이에 총 2개의 임시 임플란트 식립 및 고정성 임시치아 제작. 2008. 8. 28. #34,#35 사이, #36,#37 사이 위 2개의 임시 임플란트에 고정성 임시치아 장착 및 접착. 2008. 9. 8. #34,#35 사이, #36,#37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고정성 임시치아를 제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2개의 임시 임플란트가 탈락하여 같은 부위에 재식립 수술을 하고, 고정성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하여 장착 및 접착함. 2008. 9. 10. #34,#35 사이, #36,#37 사이 고정성 임시치아 다시 탈락되어 재접착. 2008. 9. 11. #34,#35 사이, #36,#37 사이 고정성 임시치아 깨져서 내원함. Polishing(매끄럽게 연마) 시행. 2008. 9. 22. #34,#35 사이 이 부분의 1개 임시 임플란트 탈락(장착 실패). #36,#37 사이 이 부분의 1개 임시 임플란트는 유지하기로

함. 2008. 9. 26. #34,#35 사이 임시 임플란트 실패 부위에 유도골재생술(치조골 이식) 시행. #34,#35,#36,#37 고정성 임시치아가 아닌 가철성 임시의치 장착함. 2008. 9. 27. ~ 2008. 11. 7. #34,#35,#36,#37 총 5회에 걸쳐 임시의치 조정, 레이저 시술, 상태 확인 등 시행. 2008. 12. 2. 하악 치아에 통증 호소, 하악 좌측 견치(송곳니, #33)가 시리고 아프다고 호소함. 2008. 12. 12. ~ 2008. 12. 24.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