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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