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44세)는 위 당협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다.
1. 2018. 2. 1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F호에 있는 B정당 C선거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그곳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원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저랑 믿고 일하려면 우리가 이 행동을 안아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서로 믿자고 하는 짓이니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장갑을 낀 팔목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감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믿고 일하자”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 1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남편이 책상에 앉아 사무실 컴퓨터 구매 관련 메모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위원장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가 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믿고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끌어 당기고, “남편이 있는데 괜찮냐 우리 믿고 안아 봐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피해자를 팔로 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고 “그래 우리 믿고 다시 안아봐도 되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22. ~
2. 2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에서 같은 해
2. 23. 사이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씨가 그만둔다는데 G씨가 하던 일을 대신 해주고 당신 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