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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E 의 대표이고, 8~10 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술집을 추가로 개업하려 하니 3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 50만 원을 더하여 350만 원을 주는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수십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E 의 대표이고, 8~10 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술집을 추가로 개업하려 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00만 원을 주는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